파. 첨부서면 제출의 면제 //
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서는 130조의2를 신설하여 전자정부법 2조 2호의 행정기관이 작성 또는
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등기관이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제출이나, 첨부정보의 송신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.
이 규정은 전자신청뿐 아니라 현행 서면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.
현재 부동산등기시스템과 행정정보망과의 연계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그 진척정도에 따라, 연계정보의
정확성이나 정보이용 속도를 고려하여
면제의 대상이 되는 등기유형이나 대상정보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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